문서번호
국일46017-133 (1998.04.28)
세목
국조
요 지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회 신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 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분하고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① 미국본사에서 지사관리자금으로 송금되어지는 외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첨부서류목록”을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되는지
② 부가세신고는 하지않고 법인세신고시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지
③ 당사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④ 회사소개
당사의 모회사(본사)인 ○○은 직접회로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자동차, 컴퓨터, 상업 및 산업시장을 위한 스위치, 키보드, 반도체와 전자 제어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본사의 계열회사들은 한국의 ○○,○○,○○ 그룹과 같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의 응용에 신속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설치 목적은 한국 고객에게 신속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본사에서 보내어지는 지사운영관리비만으로 본사의 판매거래처인 ○○,○○,○○ 등으로의 기술적 A/S만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회사의 계획하에 1996년 08월 13일 설립되었으며, 1996년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는 지사운영관리비로 송금되어지는 외화는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비와의 차액을 이익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차후에도 같은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 및 제반경비에 따른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