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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대표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 국기 | 2008-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2008. 6. 26)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41, 1997.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741, 1997.07.16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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