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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2604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07

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동료근로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과 동료근로자와 동승하여 유류대가 지원된 점을 종합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 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동료근로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과 동료근로자와 동승하여 유류대가 지원된 점을 종합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2604호○ 사 건 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6. 1. 14. 06:50분경 "** **군 **면 소재 법지창고 유형배수로 설치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근로자인 박○○ 소유 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중 ** **시 **면 **마을 앞 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경추의 탈구, 경추 4-5번 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사지마비, 경수손상’의 상병 진단받고 2016. 2. 1.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조사 결과, 차량관리 및 이용권에 대한 책임이 차량 소유자에게 있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보여지지 않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소유자에게 있어 출근중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016. 2. 23.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에서 ** 공사현장까지의 거리가 52Km에 이르고, 대중교통시간이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20분정도 소요되며, 시외버스 첫차 시간이 06:30분으로 첫차를 놓치면 당일 작업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가 작업반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 철근공 5명이 같이 출근하라고 지시한 상황으로 청구인의 출근수단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기관은 사업주가 차량유지비용(유류비, 톨케이트비용 포함)으로 1일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유류대 등의 비용은 통상 현장의 공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이고 사업주와 청구인의 진술에서 사고차량의 차량 유지비용(유류비, 톨게이트비용 포함)으로 1일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2016. 4. 4.에 작업반장에게 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원처분기관은 사고차량은 작업반장인 박○○의 처(윤○○) 소유로 확인되고, 차량관리 및 이용권에 대한 책임 또한 사업주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철근작업에 필요한 장비(발전기, 밴딩기, 절단기, 전선, 기타 장비)를 사고차량으로 옮겨가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출퇴근을 지시하고, 차량유지비용을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판단함이 마땅하다며 2016. 4.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5) 청구인 및 사업장 확인서 사본6)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7) 의무기록 사본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9) 기타 참고 자료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고사실 여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119구급일지상에서 사고 내용 확인됨.나) 근로관계- 입사일 : 2016. 1. 3.- 담당업무 : 철근공- 일당 : 18만원다) 출퇴근중의 사고 확인사항- 차량번호 : 전북85가○○○○- 소유자 : 윤○○(박○○의 배우자)- 운전자 : 박○○(작업반장)- 동승자 : 청구인, 이○○, 김○○, 이○○- 보험가입여부 : ****화재보험(주)- 경찰서 신고여부 : 신고(**경찰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사고차량 관리권 : 작업반장 박○○- 사고차량에 탑승한 이유 : 거주지인 **에서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탑승함.- 차량유지비용 : 작업반장과 사업주간 차량유지비용(유류비 및 톨게이트비용)으로 매일 5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함.(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음.) 1월 4일분 일당(18만원)은 72만원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에서 **까지 대중교통 : **제(첫차 06:35분으로 **까지 50분소요) : **자동차(주)에 소요시간 문의함- **에서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 : **(7:30분 출발)에서 공사현장까지 2.2Km거리로 시내버스로 약 10분 소요됨.(인터넷검색)라) 조사자 의견상기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사고 차량의 소유주는 작업반장의 배우자(윤○○)로 확인되고, ②사업주는 차량유지비용(톨게이트비용 포함)으로 1일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 ③차량관리 및 이용권에 대한 책임 또한 사업주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보여지지 않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2016. 1. 14. 퇴근 중 발생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함.2)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증거조사(운전자 박○○ 및 사업장 유선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고차량 운전자 박○○ 유선문답 내용(2016. 5. 24.)- **군 **리 배수로공사 현장에서 철근 작업반장으로 투입되는지에 대하여는 반장으로 투입된 것은 아니고 일반 철근공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임에도 **군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유에 대하여는 통상 인력 알선업체를 통해 공사인부를 채용하나 사업장측이 철근공을 구하지 못해 본인에게 철근인부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와서 현장에서 가게된 것이고, 과거에 철근공 작업을 같이 하였던 **시 소재 철근공 4명도 본인이 연락하여 데리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에 주거하는 철근공들과 동승하여 출퇴근한 사유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에는 아침 7시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작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시에서 **군 현장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업장측에 유류비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철근공 인부를 동승시켜 출퇴근 한 것이고, 현장에 필요한 본인소유의 발전기, 밴딩기, 절단기 등의 장비를 함께 운반하여야 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철근공들도 자신들의 장비를 지참하여 출근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장에는 본인 소유의 장비만 투입하였고 차량 유류대 5만원에는 본인 장비를 투입한 댓가도 포함된 것이며,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차량과 장비를 투입하면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 타 공사현장에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부와 장비를 운반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는 이번 사고 차량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이며 배우자는 논농사일에 종사하면서 농사일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매번 배우자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은 배우자가 농사일을 위해 차량을 쓸 일이 없는 시기여서 배우자 차량을 빌려 장비와 인부를 현장에 투입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나) (유)**건설 경리과장 선○○ 유선문답 내용(2015. 5. 25.)- (유)**건설의 사업주는 ‘남○○’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남편인 ‘신○○’씨로 조사된 이유에 대하여 사업주 남편인 신○○씨도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주)의 사업주이고, 부인도 건설업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나 실사업주를 신○○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규모 및 종료시기에 대하여 공사금액 3천만원 정도의 배수로 공사였고, 완공일자는 2016. 2. 19.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철근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시점은 2016. 1. 21.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사경비의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장 소장이 월 단위로 노무비 등 비용을 집계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신○○)가 검토하여 결재 후 본인에게 집행토록 한다고 진술하였다.- 철근공 박○○에게 유류비용 4일분 20만원을 2016. 2. 19. 공사종료 후 2016. 4. 4.에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는 노무비는 현장소장이 1월달에 출력일보 등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후 집행하였으나, 유류비는 현장소장이 구두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여 사업주가 본인에게 입금해주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1-4월간 공사가 많아 바쁜 시기여서 깜빡 잊고 있다가 사업주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여 2016. 4월에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이 사건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자택인 **에서 공사 현장인 **까지의 거리는 약 52km로 아침 7시30분전까지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개시하려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점, 사고차량 운전자는 동 현장 철골팀 작업반장으로 청구인 포함 철근공 4명을 차량에 동승시켜 현장으로 출퇴근한 점, 사업주가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톨게이트 비용 포함하여 유류비로 1일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사고 차량에 작업에 필요한 장비(발전기, 밴딩기, 절단기, 전선, 기타 장비)도 함께 싣고 다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동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 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출퇴근을 지시하고, 차량유지비용을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다.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청구인의 자택인 **에서 공사 현장인 **까지의 거리는 약 52km로 아침 7시30분전까지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개시하려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점, 사고차량 운전자는 동 현장 철골팀 작업반장으로 청구인 포함 철근공 4명을 차량에 동승시켜 현장으로 출퇴근한 점, 사업주가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톨게이트 비용 포함하여 유류비로 1일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사고 차량에 작업에 필요한 장비(발전기, 밴딩기, 절단기, 전선, 기타 장비)도 함께 싣고 다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동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 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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