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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42 | 상증 | 2002-02-01
문서번호

서일46014-10142 (2002.02.01)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1937, 1998.10.08 ; 서일 46014-10050, 2001.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937, 1998.10.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던중, 동 재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건물의 신축비로 사용하고 신축한 동 건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운영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신축에 사용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12.28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937, 1998.10.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 46014-10050, 2001.08.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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