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67 | 조특 | 1995-07-21
문서번호
재일46014-1867 (1995.07.21)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선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시 ○○구 ○○동 ○○번지등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6호)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조감법 제62조에 의거 감면신청을 납세자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본회사 귀속 세무서에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납세자 관할 세무서가 틀린다고해서 무신고가 되는지 해당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