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27 | 법인 | 1987-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927 (1987.11.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다음과 같이 재평가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의 재평가 결정 통보가 없는 경우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여부.
가. 재평가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다.
나. 재평가 신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다. 재평가결정이 없으므로 감가상각 할 수 없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