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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27 | 법인 | 1987-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927 (1987.11.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다음과 같이 재평가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의 재평가 결정 통보가 없는 경우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여부.

가. 재평가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다.

나. 재평가 신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다. 재평가결정이 없으므로 감가상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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