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은 경남 사천에 토지가 많고 곧 보상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받을 예정이며 인천 남동구 N에 5층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큰아들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3,7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