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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3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E 원룸 주차장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자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걸터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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