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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13 | 심사청구 | 2002-07-08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1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7-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1. 28. 신고번호 40253-00-8449537호로 Image Software (Photo CD-Ro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8524.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11. 5. 인천공항세관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매체가 저장되어 있는 CD-Rom이 분류되는 세번인 HSK 8524.39-9000호(기본 8%)로 결정하였고, 2001. 12. 29. 처분청에서는 세번 변경에 따른 차액 관세 774,170원, 부가세 77,420원, 가산세 170,310원 합계 1,021,9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HS 8524.31호의 용어인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것”이란 단순재생장치에 의해 재현되는 음반물과 비디오물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화상으로 변환․조작되어지므로 정보전달 수단인 전자출판물로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분류되는 HSK 8524.31-1000호에 분류되거나, 어떠한 도서의 내용을 이미 인쇄 또는 복사한 형태로 스캐너에 의해 스캔하여 JPG의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File로 변환시켜 컴퓨터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CD-Rom에 저장한 것이므로 단순재생장치가 아닌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CD-Rom이 구동되어지는 HSK 8524.3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1999. 5. 4. 청구인의 전신인 맥스(대표 손창건)에 대한 서울세관의 사후심사 결과, HSK 8524.39-1000호(관세율 97년 8%, 98년 7.9%, 99년 4%)로 분류되어 세액경정통지를 받아 관세등을 납부하였고, 이후부터 경정 세번인 HSK 8524.39-1000호로 2년여 동안 성실히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품목분류를 HSK 8524.39-9000호로 변경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 HS 8524.31호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가 분류되며, HSK 8524.39- 1000호에는 현상재생용의 CD-ROM으로서 사용자와 상호연결이 가능한 것이 분류되고, HSK 8524.39-9000호에는 기타의 CD-ROM이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다양한 화상(정지된 Image)이 CD-Rom에 수록되어 있고, 주로 광고기획사에서 광고용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CD-ROM이 분류되는 HSK 8524.3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9. 5. 4.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세액경정처분을 받은 것은 개인사업자인 맥스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과 법률적으로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서울세관의 경정처분 이후에도 경정된 세번과 상이한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HSK 8524.31-1000호 또는 HSK 8524.39-100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HSK 8524.39-900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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