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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40
품위손상 | 2014-11-21
본문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파면→정직3월)

사 건 : 2014-54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1.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 근무하던 자로서,

2014. 6. 10. 19: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과장 총경 B 등 같은 과 직원 1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4잔을 마시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대 C 교수 등 3명과 함께 21:10경까지 소주 3잔을 더 마시고,

같은 식당에서 호출한 대리운전을 이용해 ○○시 ○○동 소재 C의 집까지 이동해 C를 귀가시킨 후 갓길로 약 30m를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약 1시간가량을 취침하였다가,

같은 날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인 ○○시 ○○아파트까지 약 5km를 운전하고 주차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3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된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엄정한 복무 기강이 강조되는 시기에 발생한 점, 경찰청장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엄금 및 엄중 문책 기조를 언급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세월호 관련 복무기강 관련 지시가, 2014. 6. 5.자로 완화되어, 같은 달 9. 부터는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되, ‘업무 시간 이외 개인적 음주 등은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이에 세월호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당시에 간단히 반주로 소주를 마시게 된 것인데,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C 교수 등 지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 같이 합석하여 소주 3잔 정도를 더 마시게 되었고, C가 술에 취해 거동을 제대로 못하자 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불러 소청인의 차로 이동하여, C 집 근처에 도착을 하였는데, C가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를 못하여 집에 데려다 주기 애를 먹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가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하여 대리 운전비를 지급하고 대리 기사를 보냈고, 이후 C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후,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음주량도 소주 7잔으로 잠시 취침하면 술이 깰 것이라고 판단하여 1시간 동안 잠을 청한 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나. 징계 양정 기준 적용의 하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규정 형식상 재량 규정이 아닌 기속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비위의 경우 위 별표 규정 기준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파면이 아닌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될 뿐이고, 나아가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물적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단순히 음주운전 1회에 그친 것으로 위 별표 기준에 따를 때 ‘정직’ 사유에 해당되며,

다. ‘세월호’ 관련 복무 기강 강조 시점의 경과

경찰청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2014. 4. 30. 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세월호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추모 분위기를 역행하는 행위 금지, 음주ㆍ회식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나, 2014. 6. 5. 자로 위 지시가 완화 되어 같은 달 9.부터는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되, 업무 시간 이외의 개인적 음주 등은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비위는 위 지침 이후 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소청인의 음주량도 소주 7잔 정도에 불과하여 과도한 음주라고 볼 수 없으며,

라.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파면 처분이 확정될 경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6. 10.(화) 잔무 근무를 마친 후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시 ○○면 ○○리 ○○식당에서 같은 청 ○○과장 총경 B 등 같은 과 직원 10여명과 저녁 식사(전골, 소주 4병, 맥주 6병)를 하면서, 소청인은 소주 4잔을 마셨다.

2) 같은 날 20:00경 식사를 마치고 소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귀가하였는데, 소청인은 마침 평소 알고 지내는 C 등 3명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바, 위 C 일행이 식사하던 자리에 합석하여 21:10경 까지 추가적으로 소주 3잔을 마셨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식사 자리를 파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자신의 승용차에 C와 같이 탑승하여 C의 주거지인 ○○시 ○○동 ○○아파트 이동, 같은 날21:24경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 하였는데 위 C가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자, 소청인은 C를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고, 이에 시간이 지체 되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냈다.

4) 소청인은 위와 같이 C를 데려다 준 후 같은 날 21:37경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차를 운전하여 30m 가량 이동, 차를 주차 한 후 차안에서 약 1시간 가량 잠을 잤다.

5) 소청인은 같은 날 22:50경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일어 난 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시 ○○동 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시 ○○아파트까지 약 5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6) 같은 날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상가 ○○마트 앞 중앙선이 없는 통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같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위 차량을 ○○마트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입하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소청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05,3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별도 조치 없이 귀가 하였다.

7) 같은 날 23:09 위 D로부터 112신고를 접수받은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는 위 아파트 현장에 도착하여 탐문을 하던 중, 운전석 쪽 앞 범퍼가 파손된 소청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주와 주소지를 파악한 후, 소청인의 주소지로 가 소청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바, 소청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8) 2014. 6. 20. ○○지방경찰청에서 감찰조사 결과보고 및 징계조치 건의가 있었고, 같은 해 7. 19. 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24.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되었고, 같은 해 8. 1. 대통령은 소청인에게 ‘파면’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본 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ㆍ강등’에 해당한다.

2) ○○경찰서는 2014. 6. 16.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4. 6. 20.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범죄인정안됨’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및 교양을 수 차례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전 국민의 추모 기간으로 음주를 자제하고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언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4) 소청인은 약 23년 4개월 동안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재량규정이 아닌 기속규정인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는 ‘해임ㆍ강등’에 해당되거나, 단순 1회 음주운전으로‘정직’에 해당되는 사유이며, 세월호 관련 지시가 완화된 시점에 이 사건 음주를 하게 되었고, 당시 음주량이 소주 7잔으로 소량인 점, 23년간 성실히 근무를 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규칙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위와 같이 정하여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징계양정기준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요구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깨어져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게 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역시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해석ㆍ적용과 징계양정 기준으로서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관한 해석ㆍ 적용을 동일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사실에 대한 형사벌 규정 해석의 엄격성이 징계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소청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명백한 바, 이 경우에도 위 징계양정기준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임-강등’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소청인의 비위가 단순 1회 음주운전으로 보아 징계양정기준상 ‘정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지방경찰청 2014. 6. 5. 자 ‘여객선 사고 관련, 휴가 등 정상화 지시’ 내용을 보면 ‘업무 시간 이외의 개인적 음주 등은 허용하되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는 분위기 유지’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위 지시 등이 개인적인 동기ㆍ경위에 기한 음주 운전이 관용되거나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본다는 취지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 외 소청인 및 이 사건 관련 정상에 관하여 보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바,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또한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수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본 건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원 처분 상당의 중대한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청인은 소주 7잔을 마셔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89%인바, 비교적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도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④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파면’의 원 처분은 다소 과한 측면이 보이는 점, ⑤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를 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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