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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4 2018가단2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8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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