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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26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8. 손자(C)의 분노조절장애 치유를 위해 무속인인 피고에게 기도의식에 필요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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