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 09. 15)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2, 1995.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갑과 을은 A번지에 답 330㎡, B번지에 전 270㎡, C번지에 답 440㎡로서 A,B,C 합계면적이 1,040㎡를 공동소유함.
- A지번, B지번, C지번이 모두 붙어있는 땅이고 현재 실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합필함.
- 합필한 전 1,040㎡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 제1항 제3호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12, 1995.06.12
【질의】
1986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아들, 딸 4명이 같은 지분율로 (1인당1/6) 같은 덩어리 이지만 여러필지로 되어있는 토지 1,800평을 공동상속 받았음. 그러나 아들·딸들이 결혼함에 따라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상기토지 1,800평을 지분율에 따라 1지분율변동없이) 1인당 300평씩 분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래서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안을 통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함. 이 경우 각 방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①제1안 : 지번별로 5명에게 각각 배정하고 과부족부분으로 조정하는 방법
㉮분할전
"가" 지번 "나"지번 "다"지번
350평 200평 350평
"라"지번 "마"지번 "바"지번
350평 200평 350평
→총 180평 : 6평 공동소유 (지분율1/6, 1인당 300평씩)
㉯분할후
"가-1"지번 "가-2"지번 "나"지번 "다-2"지번 "다-1"지번
300평 50평 200평 50평 300평
"라-1"지번 "라-2"지번 "마"지번 "바-2"지번 "바-1"지번
300평 50평 200평 50평 300평
어머니="가-1"지번 300평
아들 = "라-1"지번 300평
큰딸 = "다-1"지번 300평
둘째딸="바-1"지번 300평
세째딸="나"지번, "가-2"지번, "다-2"지번 총 300평
(200평) (50평) (50평)
세째딸="마"지번, "라-2"지번, "바-2"지번 총 300평
(200평) (50평) (50평)
②제2안 : 여러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한 후 300평씩 6필지로 분할한 후 6명에게 한필지씩 배정하는 방법
㉮ 분할전
"가" 지번 "나"지번 "다"지번
350평 200평 350평
"라"지번 "마"지번 "바"지번
350평 200평 350평
㉯분할후
"a"지번 "b"지번 "c"지번
300평 300평 300평
"d"지번 "e"지번 "f"지번
300평 300평 300평
어머니="a"지번 300평
아들 = "d"지번 300평
큰딸 = "c"지번 300평
둘째딸="f"지번 300평
세째딸="b"지번 300평
네째딸="e"지번 300평
【회신】
1.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