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106(2018.01.12)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04
요 지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해지 시점에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된 일련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선박 매각손익의 귀속시기는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x년 중에 마샬제도에 설립된 SPC 소유의 A선박에 대해 BBCHP 계약을 맺고 사용하였음
- SPC의 지분은 전부 C선박금융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음
- SPC는 선박 건조를 위해 금융기관인 B은행에 자금을 차입하고, 질의법인은 BBCHP 계약에 따라 SPC에 용선료를 지불하며, SPC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용선료를 재원으로 B은행 차입원리금을 상환함
○ 질의법인은 201×년 중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201×년 선박A에 대하여 BBCHP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 매각 전까지 BBC 계약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함
- BBC 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말 이후 선박A를 매각할 예정이나, BBC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선박의 소유권이 질의법인으로 이전된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
○ 201×년 선박 BBC 임대 계약시 임대자는 SPC, 임차인은 질의법인이고
- SPC․질의법인․대주단과의 별도의 계약서에 따라 질의법인이 주체가 되어 선박을매각할 예정이나 계약서상 매도자는 A선박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자인 SPC가 됨
-201×년 중에 새로운 선주에게 선박의 매각 및 인도가 완료되며, 매각대금은 전액 SPC에게 귀속될 예정임
○ 향후 SPC는 선박 매각대금을 대출계약 상 선순위 대주인 B은행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며, 남은 대금은 후순위 대주에게 변제한 후 잔액을 질의법인에게 귀속시킬 예정으로
-이는 질의법인이 SPC의 법적 지분과 무관하지만, 대주단, 질의법인, SPC의 주주인 C선박금융투자회사 간에 BBCHP 계약 해지 후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된 사항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재법인-105, 2004.02.13.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2742, 2008.10.02.
질의법인이 소유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에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 인해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264, 2014.06.10.
질의1)의 경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또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6두18270, 2009.1.30.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바(대법원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