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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감손량 이상의 감모손에 대한 배상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1567 | 부가 | 1982-06-17
문서번호

부가1265.2-1567 (1982. 6. 17.)

요 지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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