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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D가 노래반주기를 끄고 “야 씨발년아, 니 노래하는데 끄면 좋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책을 던지자,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앉자 있던 피해자인 조장 E(남, 47세)을 향해 테이블 위의 맥주병과 컵을 손으로 잡아 던져, 이로써 피해자 머리에 맥주병이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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