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95 | 부가 | 2000-10-04
문서번호
부가46015-3395 (2000.10.0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단서의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