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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19
직무태만및유기 | 2014-05-16
본문

직무태만,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11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 112신고 사건 처리 시 불의의 피습 및 피의자 도주방지, 원활한 공무집행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 112순찰 근무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1) 2013. 3. 18. 14:40경 ○○시장 ○○약국 내 ‘업무방해’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피의자가 동료 경찰관을 위협하여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도와주지 않고 지원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정도 지켜보고 있었으며,

2) 2013. 5. 2. 21:41경 ○○초교 수영장 앞 ‘집단폭행’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동료 경찰관 혼자 4명의 관련자를 상대로 사건개요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였고,

3) 2013. 5. 31. 06:00경 ○○유흥주점 내 ‘사기(44만 원)’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동료 경찰관 혼자 피의자 등을 상대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피의자 등 2명을 지구대로 인계하는 등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변에서 관망하고 있었으며,

4) 2013. 5. 31. 03:30경 ○○병원 ‘재물손괴’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며 동료 경찰관을 위협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동료 경찰관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고,

5) 2013. 6. 2. 11:44경 ○○동 옥탑 ‘가정폭력’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동료 경찰관이 혐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자 등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음에도 동료 경찰관을 사건 현장에 홀로 남겨둔 채, 임의로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6) 2013. 7. 18. 01:38경 ○○로 ○○타워 근처 ‘폭력’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동료 경찰관이 혼자 폭행 관련자 3~4명에게 둘러싸여 애를 먹고 있음에도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을 하며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

7) 2013. 8. 6. 21:56경 ○○로 ○○식당 ‘행패소란’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혐의자가 덩치가 크고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이므로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혐의자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동료 경찰관을 도와주어야 함에도 위험해 보이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8) 2013. 8. 7. 00:36경 ○○로 ○○편의점 앞 ‘폭행’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동료 경찰관이 피해자 등 3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해자 등 3명을 순찰차로 연행하는데도 주변에서 구경만 하였고,

9) 2013. 8. 7. 03:45경 ○○치안센터 ‘서비스 요청’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동료 경찰관이 혼자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승객을 깨우는 등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승무석에 앉아 있었으며,

10) 2013. 8. 10. 22:55경 ○○동 ‘보호조치’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동료 경찰관이 주취자를 깨워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주취자를 혼자 부축하고 언덕길을 오르는 등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주변에서 관망만 하였고,

11) 2013. 8. 19. 03:29경 ○○동 ○○식당 ‘절도’ 112신고 현장에 ○○○과 함께 출동,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동료 경찰관 혼자 사건 현장에 다녀오도록 지시하는 등 2011. 10.~2013. 9.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거나 하차하더라도 위험한 사건에 잘 개입하지 않고 주변에서 관망하는 등 고의로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였고,

나. 동 기간 112순찰 근무 시, 대부분 거점 근무를 하면서 순찰차 내에서 외근혁대를 풀어놓고 휴식 및 가수면을 취하였으며,

다. 동 기간 상황 근무 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무전을 받지 않고 고의로 업무를 회피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 없이 31년 1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사건이후 깊이 반성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1) 2013. 3. 18. 14:40경 ○○시장 ○○약국 내 업무방해 사건 현장에 순경 B와 함께 출동하여 피의자(이모씨, 57세)가 행패를 좀 부린다는 이유로 순경 B가 피의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과잉 대응함에 따라 피의자도 완강히 저항하다 이로 인해 약국 벽면 유리창이 깨어져 더 이상 상황전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다가 피의자를 제압하려고 다른 순찰차의 증원을 무전으로 요청하고, 다른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5분정도 소요) 피의자 자해방지 노력과 약국 내 기물파괴 방지 등 감시 관리를 하였으며,

2) 2013. 5. 2. 21:41경 ○○초교 앞에 중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집단폭력으로 오인하고 신고가 되었던 사안으로, 순경 B와 함께 출동하여 학생들에게 재확인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등 동료와 함께 현장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하였으며,

3) 2013. 5. 31. 06:00경 ○○동 ○○유흥주점에서 술값(44만 원) 시비와 관련하여, 주인과 50대 남성 1명을 순경 B와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여 현행범(사기죄)으로 수사과에 인계하였고,

4) 2013. 5. 31. 03:30경 ○○동 ○○병원 응급실에서 접수문제로 불만이 있던 40대 남자가 병원 앞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림에 따라 순경 B와 함께 그 남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계에 인계하였으며,

5) 2013. 6. 2. ○○동 옥탑방에서 중국교포(조선족) 여자와 한국남자의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순경 C와 출동하여 남편을 1층으로 격리시킨 후 설득하고 현장 처리 하였으며,

6) 2013. 7. 18. 01:38경 ○○타워 인근에서 택시 승객(50대 남자) 3명과 운전기사(40대 남자)간 언쟁시비가 있었는데, 음주상태인 손님을 이해시키고 상호 화해시키고 종결시켰으며,

7) 2013. 8. 6. 21:56경 ○○로 ○○역 먹자골목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2층 세입자 남자(약 30대)간의 시비 건을 경사 D와 출동하여 이웃간의 상호 감정싸움으로 나이가 좀 많은 1층 식당 주인을 설득시키고 상호 화해하게 하였으며,

8) 2013. 8. 7. 00:36경 ○○로 ○○빌딩 ○○편의점 내 폭행 건을 순경 C와 함께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형사계에 인계하였고,

9) 2013. 8. 7. 03:36경 술 취한 택시 승객을 깨워서 택시기사에게 자택 주소를 가르쳐주어 자택으로 귀가조치 시켰으며,

10) 2013. 8. 10. 22:55경 ○○동 주택가에 약 30대 남자가 술에 취해 집 근처에서 자고 있는 것을 깨워서 다세대주택 집 앞까지 바래다준 사실이 있고,

11) 2013. 8. 19. 03:30경 ○○동 ○○식당 금고에서 주인이 잠깐 잠든 사이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시정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현금 약 70만 원을 가져간 사건으로, 경장 E와 형사계에 도난발생보고 한 사실이 있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 시에 선임자로서 항시 동료와 사건 현장에서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조절하여 무리 없이 의법 조치하고 변수(민원성 진정이나 투서 등)없이 처리하였으며,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등 고의로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는 일이 추호도 없었고,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112순찰차 근무 시에는 언제 112신고가 하달될지 몰라 항시 긴장하여 출동대비태세를 유지하였으며, 거점근무는 순찰차 내 GPS가 장착되어 한 지점에서 20분 이상 주차를 하면 112지령실에서 장기정차로 통보가 되며, 외근혁대 푸는 것은 근무복장을 고치면서 풀었던 것으로 112순찰차 내에서 휴식과 가수면으로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추호도 없었고,

다. 징계사유 ‘다’항 관련

상황근무 시에는 긴장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고의로 무전을 받지 않은 사실도 업무를 회피하는 등 태만은 절대 없었으며,

라. 참작사항 관련

위의 근무태만 내용들은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여 표적수사의 대상자로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경찰관 생활 어언 32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15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법령이나 의무위반(품위유지나 위신실추) 등으로 징계처분 한 번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해 온 소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되기에 무사히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소청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시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등 고의로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찰근무) 따라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전파하고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진술조서를 통해 112 순찰차 근무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있는 것은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서로 도와서 일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112신고 사건은 “2인 이상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12년에는 가끔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는 조금 귀찮고 수수방관을 하더라도 무조건 순찰차에서 내리자고 스스로 다짐을 하였기에 순찰차에서 하차하고 있다고 하였고,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근무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서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진술시에도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였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등 고의로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였다는 것이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112순찰차 내 및 지구대 상황근무시 근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112순찰차 내에서 휴식과 가수면으로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지구대 상황근무 시에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고의로 무전을 받지 않은 등 업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112 순찰 근무 시 지정된 순찰 구역을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순찰차 내에서 가수면을 취하거나, 지구대 상황근무 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등 기본 근무를 태만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과 같이 112 순찰 근무를 하였던 동료 경찰관의 진술을 보면 일관되게 소청인이 순찰차 기름이 아깝다며 운행하지 말고 거점근무를 하도록 후배 경찰관에게 지시하였고, 순찰차 내에서는 양말을 벗고 다리를 순찰차 앞 유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휴식 및 가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 한 모습을 보였으며, 지구대 상황 근무 시에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전 및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다는 진술이 공통적으로 나온 점,

소청인이 거점 근무시 순찰차 내에서 외근혁대를 풀고, 다리를 순찰차 앞 유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피소청인이 제출한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2013.10.17.)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점

소청인도 2012년까지는 지구대 상황 근무 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2010. 12. 2. ○○경찰서 ○○지구대로 전입하기 이전 ○○경찰서 근무당시 근무태만 등으로 인적쇄신 대상자로 지정되어 ○○경찰청 ○○대에서 약 4개월 동안 인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2011. 10.~2013. 9.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거나 하차하더라도 위험한 사건에 잘 개입하지 않고 주변에서 관망하는 등 고의로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고, 동 기간 112순찰 근무 시 대부분 거점 근무를 하면서 순찰차 내에서 외근혁대를 풀어놓고 휴식 및 가수면을 취하였으며, 동 기간 상황 근무 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무전을 받지 않고 고의로 업무를 회피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들이 혼자 위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소청인은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여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근무소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소청이유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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