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171 (1997.08.07)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 영위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수도권내 기존사무실 ( 조감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조감법 제42조의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