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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를 미치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025 | 국징 | 1995-10-05
문서번호

징세46101-3025 (1995.10.05)

세목

국징

요 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에 관련된 국세 외의 다른 국세까지도 압류의 효력인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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