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82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09,081원 및 그 중 35,012,728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61,509,081원 및 그 중 원금 35,012,72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726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