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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및 기부금 지출액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09 | 법인 | 1988-02-22
문서번호

법인22601-509 (1988.02.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기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처리함

회 신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기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착수

─┼────────────────┼─────────────

1986.08.22골프장설립 1987.12.29사업승인허가

├────────────────┤

방위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5천만 지급

○ 골프장 사업승인 허가 전에 지출한 방위성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비용처리는?

가. 단기 비용처리

나. 개업비처리

다. 골프장 시설 취득원가에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제2호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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