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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잔금 청산 전에 양도시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 부가 | 2006-03-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2006.03.14)

요 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업자가 입주지정기한 경과 후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회 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 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57, 2005.01.13.)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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