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청산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 | 부가 | 2006-03-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 (2006.03.10)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질의회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외 1건)와 관련 조세법령 등을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