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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의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 | 부가 | 1996-01-09
문서번호

부가46015-46 (1996.01.09)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09, 1995.01.13)을 참조.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09, 1995.01.1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문1]

B법인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지 않을 경우

A법인이 100% 공사를 전부 할 경우 도급 계약서에 관계없이 총공사 금액에 대하여 A법인 단독으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할 경우, A,B법인의 세무회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단, 도급공사는 공동 이행 방식이고 A법인이 갑, B법인이 을로 지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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