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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등을 교체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의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95 | 법인 | 1998-12-21
문서번호

법인46012-3995 (1998.12.21)

세목

법인

요 지

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등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독신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의자, 옷장 등을 교체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요지

사내 독신자 주거시설에 필요한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였는 바 회사현황 및 후생비품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교체한 후생비품이

1)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인 지?

2) 즉시상각 대상자산인 지?

<회사현황>

- 업태 : 서비스/정비보수

- 자산 : 1,171억원,

- 종업원 : 1,435명,

- 교체한 비품(책상, 의자 등) : 220개(2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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