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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이수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도 무면허 운전 전력과 다른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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