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1201 (2007.08.29)
세목
조특
요 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운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의 규정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당사 및 타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1억 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에서 1인당 1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더라도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별로 1억 원 한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