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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 법인 | 2006-06-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2006.06.14)

요 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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