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682 (1986.04.14)
세목
부가
요 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함
회 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규정하는 당해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2.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신발 수출 및 원자재 수입업체로서 사후 L/C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재화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영세율 수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