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 기타 | 2005-03-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2005.03.04)
요 지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