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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의 적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 법인 | 2005-02-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2005.02.11)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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