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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2031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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