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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기타 | 2005-04-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2005.04.27)

요 지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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