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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5513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호텔 춘계 축구대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라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여한 행사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6. 1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유한)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5. 15. 서울 ○○호텔 춘계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시합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외과 및 후과 골절’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에서는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2018. 5. 15. 서울 ○○호텔 축구대회에 나가 축구경기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부상을 입음.2)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가) 사업장 확인서(2018. 7. 13.) 발췌- 재해발생 경위:서울시 ○○호텔 축구대회 중 좌측 발목 골절을 당했음.※ 행사주최:서울시내 ○○호텔 축구동호인 연합회-축구대회 목적 및 내용:서울시 ○○호텔 축구동호인 연합회 및 각 호텔간 명예를 건 축구대회-축구대회 참석 대상자 수 및 참석 인원:회장, 총무, 관계자 포함 회사에서 선발한 선수단 22명, 회사 경영진(인사부), 노동조합, 응원단-이전에도 유사한 행사가 있었는지:매년 개최하고 매년 참석하여 올해로 25회차를 맞이한 ○○호텔 축구대회- 대회 참석 시 출근으로 처리 여부:참석 당시 주 2회 휴무 중 유급 휴무를 사용-사업주 지시 여부:강제성은 없지만 매년 이루어져 25회차를 맞이한 관례적인 행사이고, 회사 경영진과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행사 참석이 가능함-사전 승인 여부: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대회 참석이 가능함, 행사 당일 유급휴무로 참석하여 근무로 인정함-경비 지급 여부:모든 재정적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함, 행사 당일 회사에서 버스 지원나) 원처분기관 판단-축구대회가 서울시내 ○○호텔 축구동호인 연합회의 동호회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점,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휴가를 사용한 점, 축구동호회가 마련한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졌고 회사가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이 아닌 점, 축구대회에 참여하도록 사업주가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은 점, 행사 경비를 회사차원에서 지원하였으나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점이 확인된다.-위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축구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불승인함.다) 청구인의 의무기록지 발췌-2018. 5. 15. ○○의원/ C.C) Lt. ankle swelling 축구/ Lt. fibula lower end oblique linear fracture-2018. 5. 16. ○○병원/ C.C) Lt. ankle pain/ o) 1 DA/ P.I) 회사 축구에서 발목이 접질러 수상. 타 병원 X-ray에서 찍고 골절 진단 받음/ Fx. ankle lateral and posterior malleolus Lt.라) 의학적 소견-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병원, 2018. 5. 26.) 좌측 족관절 외과 및 후과 골절/ 상기병으로 진단받아 2018. 5. 17.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8. 6. 12.) 2018. 5. 15. ○○의원, 2018. 5. 16. ○○병원 진료기록상 축구하다 발목 접질려 수상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영사자료상 좌측 족관절 외과 및 경골 원위부 후과 골절 소견 확인됨. 상기 자료에 의거 상병 인정되고 요양 및 요양기간 적절하다고 판단됨.3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서울 ○○호텔 축구대회는 회사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므로 축구시합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다.위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울시내 ○○호텔 춘계 축구대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라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2018. 5. 15. 사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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