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130 (1999.09.27)
세목
국기
요 지
이중납부한 특별부가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 신
이중납부한 특별부가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주)는 부동산을 ‘1994.04.25일 양도계약하였으며, 동 양도계약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동 부동산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고 첫회 부불금 영수시기인 ’1995.10.25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6.12.16일 6,660백만원을 고지함
* 세액명세 : ‘1994사업연도 특별부가세 4,176백만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343백만원
농어촌특별세 131백만원
○ 상기 고지세액은 ○○(주)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전액충당됨
(‘1996년 2기 및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 상기 고지분에 대하여 ○○(주)는 불복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주)는 상기 부동산매매의 잔금수령일인 ‘1996.09.05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표준신고시(‘1997.03.31) 특별부가세 2,541백만원을 신고하여 납부함
* 납부내역: ‘1997.03월 신고시 원천자납분 충당 478백만원
‘1997.06.30일 500백만원
‘1997.07.29일 500백만원
‘1997.09.01일 500백만원
‘1997.09.30일 500백만원
나.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처분한 동 부동산양도건의 특별부가세를 ○○(주)가 이중신고하여 과오납부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