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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4 2017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5. 04:27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라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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