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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1 | 양도 | 2005-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1 (2005.07.19)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양도하는 토지가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2002. 1. 1. 이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그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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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