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18 | 국징 | 2001-06-21
문서번호
징세46101-418 (2001.06.21)
세목
국징
요 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