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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시 지출된 피해보상금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 법인 | 2007-04-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617(2007. 4. 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021(2003.5.21)호 및 법인46012-738(1998.3.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021, 2003.05.21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인근주민들이 골프장건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농약살포, 산림훼손으로 인한 폭우 등으로 농작물 생산저하가 예상되므로 예상피해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허가관청인 군청·도청에 제기하였고, 당해 군청·도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인근주민대표 30여명과 합의하여 보상금 10억 6천 8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피해보상금이 당기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신규골프장 건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세법상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021, 2003.05.21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738(1998.03.25)호를 참고하기 바람.

※ 내용 :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413, 2004.03.10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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