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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91 | 심판청구 | 2017-05-1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191

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5-1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3.2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OOO로 하여 WTO 양허관세율 6.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면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30. 사후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로 만든 필름에 해당하므로 HSK OOO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4.7.16.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4.8.19.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6.2.29.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처분청은 2014.8.26. 「OOO 및 OOO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2.5.25. 기획재정부령 제28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 25.32%와 양허관세율 6.5%를 합하여 관세율 31.8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액 보정 대상임을 통지하였다. 다. 관세청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회신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하여 HSK 제OOO호로 분류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2016.3.15. 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4.1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3. 이를 불채택하면서, 2016.7.14.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정하는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는 해당 수입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인지의 여부로 결정되는바, 「관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서 보호대상 국내산업의 범위를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홀로그램 PET 필름은 레이저로 정보를 NIKEL PLATE에 기록하는 마스터링 공정을 거쳐 원판을 완성하고, 이 원판을 장착하여 증착된 PET 필름에 압력(5 TON)과 열(170~200℃)을 이용하여 식각하여 완성된 것으로, PET 필름 Chip을 건조공정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각․고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PET 필름과는 다른 물품이다. (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하면, PET 필름 산업부문은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이고, 홀로그램 PET 필름 산업부문은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제조업’이므로, 홀로그램 PET 필름과 PET 필름은 다른 산업부문이다. 더불어, 청구법인의 공장은 플라스틱 표면처리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2212)으로 등록되어 있고, 통계청장에게 홀로그램 생산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질의하여 “18119 기타 인쇄업”에 분류됨을 회신받았다. (라) PET 필름의 용도는 포장용, 산업용, 그래픽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홀로그램 PET 필름은 고가품이나 정품인증제품의 포장지, 각종 축하카드용도의 그래픽홀로그램과 유가증권이나 신분증의 위조방지용의 시큐리티홀로그램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엠보싱 공정을 거치지 않은 PET 필름은 홀로그램 PET 필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홀로그램 PET 필름의 수입가격OOO은 PET 필름 수입가격OOO의 6배이다. 홀로그램 PET 필름 제조공정에서 엠보싱 공정에 따라 품질수준과 용도가 결정되고, 엠보싱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제품제조원가의 약 80%를 차지한다. (2) 쟁점물품이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대상이 된 사실로 인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결정되는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가) 무역위원회가 2015.9.23. 홀로그램 PET 필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상황변동사항으로 “일반적인 증착필름에 비해 식각공정이 추가된 점, 그 가격이 일반적인 PET 필름에 비해 상당한 고가인 점, 베이스 PET 필름 자체보다 식각공정 등이 제품의 품질수준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핵심인 점, OOO(주)가 2015년 1월 설비를 매각하고 홀로그램 생산을 중단한 점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는 「관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그램 PET 필름과 PET 필름이 동종물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요소이다. (나) 쟁점물품이 재심사 대상물품이 된 경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PET 필름과 동종물품인지의 여부와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 및 덤핑방지과세 부과 제외요청은 무역위원회에 소관사항임을 안내하여, 홀로그램 PET 필름이 PET 필름 산업부문과 다르고 동종물품이 아님을 이유로 재심사하여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부당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덤핑방지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법적근거를 2015.9.23. 재심사 이전에는 HSK OOO에 분류되는 PET 필름이라고 하였다가, 재심사 이후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만 재심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부과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미래에 발생한 재심 사실이 부과근거가 될 수 없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물품이 부과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인지의 여부가 가장 주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정하는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OOO 및OOO인 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OOO,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1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이 아닌 것이다. 쟁점물품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HSK OOO에 해당하는 PET 홀로그램 필름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나) 쟁점물품은 PET필름에 홀로그램이 금속증착된 물품으로 홀로그램은 간섭무늬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플라스틱시트에 열압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이는 증착된 PET 필름의 일종이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2016.2.29.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무역위원회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됨을 회신한 바 있다. (2)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이 아니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주장이다. (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하여 동종물품 여부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에서의 정상가격(당해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산업의 범위를 한정할 때 적용된다. 다시 말해, 무역위원회에서 조사과정에서 덤핑 사실이 이루어진 물품,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물품의 동종물품 범위를 한정하고, 덤핑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관세율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나) 「관세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시행 이후에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여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별표 1의 부과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물품은 2016.1.13. 기획재정부령 제531호 덤핑방지과세 부과규칙에서 제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도 OOO 및 OOO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과정에서 무역위원회에 부과대상 제외요청을 하였고, 무역위원회는 2015.9.23. 의결서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 의결서에서 종전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물품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부과대상물품 추가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증착된 PET 필름의 일종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므로 제외요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쟁점물품이 새롭게 제외대상에 포함된 것은 청구법인 주장대로 당초에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의 특이성 및 국내 생산실적이 있는 ㈜OOO가 2014년까지 홀로그램 PET필름을 생산하다가 2015년도에 생산설비를 매각한 상황변동 등에 의하여 부과 필요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물품은 OOO 소재 OOO 및 OOO가 공급한 홀로그램 PET 필름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2]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 25.32%와 양허관세율 6.5%를 합하여 관세율 31.82%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31. 쟁점물품은 일면에 금속을 증착하여 홀로그램 효과를 나타낸 PET 재질의 필름이므로 HSK OOO로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4.10.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14.11.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결과를 회신하였다.OOO (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과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hol)과의 축․중합으로 PET Chip을 얻은 후 건조, 용융, 연신, 권취 및 절단 과정을 거쳐 제조하며, 쟁점물품인 홀로그램 PET 필름은 PET 필름을 원재료로 생산한 2차 생산품으로 PET 필름에 홀로그램의 광학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층으로 금속막을 형성하는 증착공정과 PET 필름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식각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되며, 제조공정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2008.10.27.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여 2011.10.26. 1차 종료되었고, 1차 재심사를 통하여 2012.5.25.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 이 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OOO을 제정, 공포되어 2015.5.24. 2차 종료되었으며, OOO(주) 외 3개사는 2014.11.24. 종료재심사 건의하여, 2016.1.13.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OOO제정, 공포하면서 홀로그램 PET 필름을 부과제외대상에 포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홀로그램 PET 필름과 PET 필름은 다른 산업부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공장은 플라스틱표면처리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2212)으로 등록되어 있고, 통계청에 홀로그램 PET 필름 생산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질의한 결과 ‘18119 기타 인쇄업’에 분류된다는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회신 내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계청장이 작성한 통계목적의 분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무역위원회는 2007.10.24. “OOO, OOO PET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검토보고서에서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과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hol)과의 축․중합으로 얻어지는 PET 필름 Chip을 건조공정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각, 고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면상필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품명은 PET(Polyethylene-terephthalate) 필름으로 증착여부를 불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무역위원회는 2015.9.23.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의결서” 및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은 기획재정부령 제285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이라고 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심사이므로, 종전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물품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부과대상물품 추가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의결서”에서 청구법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한 홀로그램 PET 필름은 증착된 PET필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증착필름에 비해 식각공정 등이 추가되었고, 그 가격이 일반적인 PET필름에 비해 고가이며 베이스 PET필름 자체보다는 식각공정 등이 제품의 품질수준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 베이스 PET필름 생산업체로서 홀로그램 PET 필름 생산실적이 있는 OOO(주)가 2015년 1월 설비를 매각하고 생산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홀로그램 PET필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PET 필름의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하여 PET 필름에 비하여 6배 가격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의 단가 비교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PET 필름을 원재료로 생산한 2차 생산품인 홀로그램 PET 필름으로 산업부문이 서로 다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품목번호 제OOO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PET 필름에 홀로그램이 금속증착된 물품으로 홀로그램은 간섭무늬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플라스틱시트에 열압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증착된 PET 필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역위원회의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의결서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심사이므로 ‘홀로그램 PET 필름’을 종전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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