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09 2017고정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3:2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다투다가 1 회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걸레 같은 것이 뭔 데 내 여자친구를 밀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