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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72
직권남용 | 2016-11-01
본문

직권남용 및 근무결략(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47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1. 30.부터 20○○. 6. 15.까지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 10. 일자 불상 경 이미 전역한 당시 수경 B(20○○. 3. 18. 전역)과 본부소대 운전대원인 상경 C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소청인의 딸(○○대 ○○학과 1학년)의 대학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하고, 20○○. 1. 중순경 수경 B으로 하여금 ○○학교 생활지도교수요원 지원을 위한 생활계획서(PPT)를 작성하게 하는 등 ‘20○○년 의경관리 종합대책 하달’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운전대원들이 기동버스나 공용차량을 운전할 경우 단독으로 운행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감독자와 동행하여 탑승(이하 ‘선탑’이라고 함)하여야 하는 ‘지휘요원 선탑으로 관리감독 강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4. 14. 운전대원 상경 D이 기동버스의 뒷문 수리를 위하여 선탑요청을 하자 다음에 가라고 하며 선탑을 거부하여 상경 D가 단독으로 운행하여 ○○공업사에 가서 뒷문 수리를 한 사실이 있고, 20○○. 2. 말~ 3. 초순경 운전대원 상경 C와 E가 기동버스와 ○○차량의 월간점검을 위해 선탑요청을 하였음에도 다음 근무자가 근무할 때 점검하라며 선탑을 거부하여 단독운행하게 하는 등 ‘의경 부대 차량 안전운행 철저 지시(경찰청 경비과-216)’ 사항을 위반하였으며,

20○○. 5. 22.~6. 4. 기간 중 당직 근무 시 2시간 마다 실시해야 하는 심야 시간대 순찰을 14회에 결략하고, 20○○. 6. 일자불상 경 2회에 걸쳐 영화감상을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간 ○년 11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본 건 비위사실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 본부소대 13명이 국민신문고에 지휘요원을 상대로 투서를 하게 됨에 따라 밝혀지게 되었으나, 이들이 투서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근무와 무관한 ○○ 및 타 지역에 집회관련하여 동원명령을 하게 됨에 따라 불만이 쌓인 대원들이 중대장 이하 지휘요원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하나씩 취합하여 게시하게 된 것으로, 비록 소청인의 불찰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나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가. 자기소개서 작성 및 PPT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점과 관련

소청인은 20○○. 10.경 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 수경 B와 상경 C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청인의 딸이 ○○학과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C 대원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아버지로서 딸과 함께 고민 중인 소청인의 사정을 알고서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당시 ○○소대에서 복무 중이었던 수경 B이 자기소개서 강사를 한 이력이 있음을 알려주며, 딸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딸은 직접 초안을 작성한 후 수경 B가 수정첨삭을 해 주었을 뿐이고, 당시 소청인이 지휘를 이용하여 대원들에게 강요, 강압하여 딸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게 하거나 대필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 1. 중순 경, 소청인이 ○○학교 생활지도교수요원 지원을 위한 생활계획서(PPT)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 또한 소청인의 ○년 경찰 생활을 잘 알지도 못하는 대원들이 작성한다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당시 상황 역시 수경 B가 먼저 “뭐하고 계시냐?”며 물어왔고, 이 과정 속에서 B 대원과 같이 ○○소대에 복무 중이던 F 대원이 PPT에 대한 지식이 많아 정보를 공유 받으며 발표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은 사안으로 이 과정 속에서 대원들을 사역시키거나 한 사실이 없다.

나. 선탑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점과 관련

20○○. 4. 14. 운전대원 상경 D가 기동버스 뒷문 수리를 위해 선탑요청을 하였던 때와 20○○. 2월 말에서 3월 초순 경, 상경 C와 E이 기동버스 및 스타렉스 월간점검을 위해 선탑요청을 하였을 때 다음에 가라고 하며 선탑을 거부하여 단독운행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당시 일근자 휴무를 의무적으로 월 4회 실시하도록 하다 보니 당직자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2명이 교통근무배치, 방범근무배치 업무와 부대를 지키는 것을 동시에 하다보면 세차나 수리와 같은 업무는 부득이하게 대원들에게 맡겨서 운행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청인은 부대에서 약 1년 5개월 근무하며 선탑을 다음날로 미룬 것은 일근자들 2명 모두 휴무를 한 상황에 처한 경우뿐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근무를 회피하거나 다른 근무자에게 업무를 떠넘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또한 투서에 적시된 20○○. 4. 14.의 경우 소청인은 근무조차 하지 않은 비번일로 이는 정확한 날짜 조사조차 없이 대원들의 투서내용에만 기반하여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다. 당직근무 시 순찰 결략 및 당직근무 소홀히 한 점과 관련

20○○. 5. 22. ~ 6. 4. 기간 중 당직근무 심야시간대 순찰을 14회 결략하고, 당직근무 시 영화감상을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있어 대원들 방범근무 복귀나 새벽시간대 근무교대로 인하여 정확한 순찰시간을 맞추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일자불상 경 2회에 걸쳐 영화시청을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현재 전국 방범순찰대 및 의경부대 행정반에 TV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며 뉴스, 시사, 영화프로 등 다른 부대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것을 소청인에게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소청인이 마치 영화만 본 것처럼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대원들(상경 C, 상경 D, 상경 F) 은 소청인을 위하여 자필로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일부 과장되고 왜곡되었음을 소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미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대원들의 투서로 인하여 소청인은 ○○지구대로 인사조치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차 견책처분을 한 것은 2중의 신분상 불이익으로써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중대장은 경고처분에 그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만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다. 비록 대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소청인의 짧은 생각과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점, 지휘요원으로서 더욱 세심한 부분까지 대원들을 챙기지 못한 점을 후회하며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직권남용(의경대원들에게 사역강요)의 비위사실 관련

소청인 딸의 대학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소대장으로 있는 ○○소대 대원 C와 ○○소대 대원 B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 및 소청인이 ○○학교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계획서 PPT 작성에 있어 ○○소대 대원 B 및 F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다툼 없는 사실로써 인정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무리하게 사역을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대원 C의 문답서 및 자술서, F의 자술서, 소청인의 진술 및 피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대원들과 당직 근무를 함께 하면서 서로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소청인이 딸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자신의 PPT작성과 관련한 도움을 일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소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소청인의 사소한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모른 척 하기 어려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대원들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고 대원들이 이로 인하여 자유 시간을 침해받으며 고충을 겪은 사실이 있다. 다만 소청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징계처분 된 경우와는 달리 소청인이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대원들에게 사역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직무태만(선탑거부 및 당직근무 소홀)의 비위사실 관련

소청인은 운전 대원들의 선탑 요청을 거부하고 부대의 차량을 대원들이 단독운행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당직 근무를 할 때면 2시간에 한번 씩 부대 내 순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5. 22.~20○○. 6. 3.의 기간 동안 총 14차례 순찰을 결략하였고 심지어 순찰표 서명마저 대원에게 대리서명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와 같은 사실들은 부대의 인력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원들의 진술 및 피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선탑을 거부하고,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당직실에서 TV나 영화를 보면서 순찰을 결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소청인은 소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일을 대원에게 떠넘기거나 대원들이 단독으로 운전을 하여 차량점검 등을 수행하게 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직무태만의 사실이 근무여건 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20○○. 4. 14. 선탑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이 제출한 근무상황표에 의하면 소청인은 당일 휴무였음이 확인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직권남용의 비위사실이 여타의 사례와 같이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탑 거부와 관련 징계사유로 지적된 20○○. 4. 14.의 선탑 거부는 사실이 아닌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지구대로 문책성 인사조치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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