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8 (2009.5.21)
세목
종부
요 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한정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시행사)이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허가를 받았으며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에 의뢰하여 건물을 신축할예정임
○질의내용
- 당해 법인이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당해 법인이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주택법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2008.12.26 신설, 2009.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