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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정185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0:5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8동 302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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