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8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인근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