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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8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인근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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