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49 | 부가 | 1998-06-22
문서번호

부가46015-1349 (1998.06.22)

세목

부가

요 지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광고대행사와의 계약내용, 모델료의 수령 및 지급방법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부가46015-1809, 1996.09.04※ 국세청부가46015-1262, 1995.07.11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로 업종은 서비스로 연예인 및 모델 소개업으로 되어 있으며,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의 각종 광고의 불틀정 다수인을 광고 모델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고 있습니다.

나. 광고 대행사에서는 순수 소개료만 주는 경우가 많으나 광고주와의 직거래는 저희에게 일괄적으로 모델료를 지불 하기도 합니다.(책임 소재 문제)

다. 현재 전속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1991년 02월 04일 개업이래 면세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년간 몇 번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라. 현재 직업소개업을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유 모델이 아닌 프리랜서를 여러명 소개(ex. Extra)후 모델료를 일괄 수령후 순수 소개료를 제외후 원천징수후 모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면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