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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09
직무태만및유기 | 2019-02-26
본문

직무태만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순찰 도중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총 3회(총 2시간가량) 낚시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2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낚시도구들을 챙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 행위자들이 권유에 의한 수동적 참여 또는 1회 단시간의 낚시행위를 한 것과 달리 소청인은 3차례 교대근무 시마다 낚시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팀원으로부터 부적절한 행위이니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낚시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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