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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와 같이 충남 서천군 C건물 소재 ‘D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뱅크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동영상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5번)의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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