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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83
기타 | 2015-10-12
본문

기타물의야기(감봉3월→감봉2월)

사 건 : 2015-483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기동대 경위 A

피소청인 : ○○기동단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6.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제○○기동단 ○○중대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당시 지휘요원으로서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원칙에 입각한 부대관리를 통해 기강이 바로 선 부대를 만들며 모든 면에서 대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4. 소속 소대원(상경 B)으로부터 중대내 일부 대원들이 중대장 경감 C(이하 ‘중대장’이라 한다.)의 과도한 훈련 및 환자 발생, 부대 휴무 중 훈련 실시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상급부서 등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듣고 지휘요원으로서 적극적인 조치 없이 이를 방관하였으며,

2015. 5. 16. 00:00경 당직근무 중 상경 B를 부대 내 흡연장으로 불러 일부 대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하면서 지휘요원 언사 부분에는 비표 수령 문제․진압 검열시 중대장과 통화내용, 과도한 훈련 부분에는 앞당겨진 기상시간에 대한 내용, 잦은 교양 부분에는 지휘요원이 참석하게 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부적절한 초과근무,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불만, 지휘차량 운전대원 및 중대 무전대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문제, 중대장의 성격 문제 등을 추가하여 신고내용을 항목별․테마별로 정리토록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01:33경 부대 회의실에서 신고내용을 작성중인 상경 B를 찾아가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수정 및 첨삭 지시를 하였고, 다음날 아침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상경 B가 작성한 자필신고서(3매)를 확인한 뒤 중대장 교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절실합니다. 중대장의 교체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명부를 작성, 신고서와 함께 제출토록 지시함으로써 대원들의 집단행동을 오히려 부추긴 사실이 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개입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2015. 5. 21. 상경 B에게 중대장의 초과근무 언급 내용에 대해 본부 행정대원과 말을 맞추라고 지시하였고, 2015. 6. 3. 상경 B 등 4명의 집단행동 부분에 대한 조사 시 지휘요원 개입사실을 언급치 하지 않게 말을 맞추토록 지시하였으며, 2015. 6. 4. 상경 B에게 서명부 작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내부결속 저해 행위 및 감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감찰규칙 제24조(감찰활동 방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제○○기동단에서 근무를 시작(2014. 2. 11.)하면서 대원들 개개인의 고민과 불만 사항 등을 항시 청취하면서 공감하는 자세로 소통하고 호흡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고, 이러한 사실들은 2015. 2. 4.자 ○○중대로 전보 발령되기 전에 함께 근무하였던 ○○중대 대원들 20여명이 떠나는 소청인에게 아쉽다며 써 주었던 ‘아버지께’라는 글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으며, 소청인은 전입한 이후에도 같은 근무자세로 대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주며 생활지도를 해 왔다.

다만, 중대장이 대원뿐만 아니라 지휘요원에게까지 일방통행식 지시명령으로 일관하여 소통이 어려웠고, 과도한 교육훈련 및 빈번하고 반복적 교양으로 대원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소청인을 비롯하여 지휘요원들은 이를 시정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석상이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부대 운영 방식과 훈련강도에 대해 건의를 하였으나, 중대장의 독단과 독선에 막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5. 5. 15.경 상경 B가 소청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중대장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지시명령, 과도한 교육훈련 및 빈번하고 반복적 교양, 무전을 통한 막말 등 부대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원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 등이 포함되어 매우 놀라서 사실 여부를 자세히 캐묻게 되었던 바,

당시 상경 B는 이와 같은 사실이 모두 진실이며 피해자도 여러 명이 있다고 답하여 소청인이 보기에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상담이나 회유․설득만으로는 대원들의 반감이나 불만을 개선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중대장의 행위가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상경 B에게 ‘너희들의 불만 사항에 공감한다. 신고통로표를 만들어 배부하고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부당한 대우와 불만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때 신고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사실 오인

먼저, 소청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정리 및 수정 지시를 하였다는 부분은 상경 B가 먼저 상담을 요청한 내용 중에 중대장의 성추행 사실까지도 있어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신고내용을 청취하였고,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치 않으면 오히려 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소한 부분까지 들어 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냈었으며, 성추행을 제외하고는 중대원이면 누구라도 알고 있던 주지의 사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신고내용으로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없었고, 소청인이 대원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담을 요청한 상경 B는 잘 모르는 다른 소대 대원 몇 명이 신고를 하려고 계획한다고 말하여 소청인은 수십 명의 집단행동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소청인이 감찰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2015. 5. 21.경 중대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어 소청인은 상경 B에게 ‘애초 신고내용대로 일시 장소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너희들의 신고가 거짓이 없는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소청인이 감찰업무를 방해했다는 오해를 사고 말았던 것이며, 같은 해 5. 21.부터 6. 4.까지의 감찰활동은 중대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고, 소청인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것은 2015. 6. 5.부터이었던 바, 당시 감찰대상도 아닌 소청인이 감찰활동을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과 중대장은 2015. 2월 부대 부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사적 감정은 없으며, 초창기부터 부대 운영에 관해 부단히 건의를 하고 대원들과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 노력하였으나, 중대장이 이를 묵살하여 대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거나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

요즘 대원들의 성향으로 보면, 소청인이 설득하고 만류한다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추긴다고 나서지 않으며, 이러한 대원들을 통제하고 말렸다면 오히려 소청인도 같은 식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었던 바, 당시 소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을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걸러내는 일 뿐이었던 점,

소청인은 격무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15년간 단 한 번도 징계처분도 없이 경찰청 표창 등을 포함하여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협심증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장남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중대장과 관련한 신고 내용에 성추행 사실도 포함되어 이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당시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늦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신고통로 등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경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소청인에게 알렸을 때 소청인 자신도 중대장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청 검열 당시 있었던 중대장과의 통화 내용과 느꼈던 감정 등을 토로하고, 상경 D가 작성한 성추행 부분에 대해 크다고 하면서 최소한 지휘관 교체는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대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등 조금 만족한 표정이었으며, 소청인도 중대장한테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상부에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동요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은 상경 B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에 시정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신고 통로이므로 잘 판단해서 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요즘 대원들이 자신이 말린다고 신고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는 대원들의 권리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지휘요원으로서 적극 개입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찰이 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평소 중대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의 불만사항을 확인하게 되자 다른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는 등 상황을 개선시킬 노력도 없이 소속 대원들의 행동을 방관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신고한 내용 중 성추행을 제외한 대부분은 중대원 누구나 잘 알고 있어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도 없었으며, 수십 명의 집단행동이 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경 B는 소청인이 당직 근무를 하면서 자신을 흡연실로 불러 중대장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신고내용에 소청인이 이야기한 사항도 추가하여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항목별․테마별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작성된 내용을 소청인이 수정하여 애초에 대원들이 과도한 훈련 등으로 힘들어 신고하려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경 B의 진술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감찰 조사 당시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 점,

지휘 검열 당시에 중대장이 불참하여 1소대장이 대타로 역할을 한 것과 환경정비 관련한 중대장의 언사, 과도한 훈련만 주된 내용이었고, 한마음체육대회, 초과근무, 중대 무전․지휘차량 운전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상경 D의 진술, 제○○기동단 ○○중대에 설치된 CCTV에서 소청인이 상경 B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집단행동이 될 수 있게 서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서명부의 작성하는 양식 및 제목을 알려주었다고 상경 B의 진술과 상경 B로부터 서명부 작성 얘기를 듣고 최초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서 ‘연번, 소속, 계급, 이름, 서명’ 순으로 칸을 나누어 작성하라고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상경 D의 진술,

소속 대원들이 다치자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명이 의견을 같이 한다는 표시를 하라고 했으며, 상경 B가 서명부를 가져와 연번이 빠져 있어 재작성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5. 5. 21.부터 6. 4.까지의 감찰 조사는 중대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던 바, 대상자도 아닌 상태에서 당시 감찰 조사를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경 B가 당시 지휘요원의 위치에 있던 소청인이 감찰 조사를 받는 관련 대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라고 지시하였으며, 자신이 개입한 사실이 있음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경 D는 소청인이 감찰조사가 진행되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대원들끼리 서로 말이 틀리면 안 된다고 상경 B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상경 B에게 처음 진술한 대로 일관되게 하여야 감찰에서 진실로 믿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였다고 시인한 점,

상경 B는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집단행동, 상관에 대한 음해 부분이 부담으로 느껴져 고민하던 중에 조사 내용을 묻던 소청인이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니라 전출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말을 하여 발뺌한다는 생각에 많이 서운하여 지휘요원의 개입 사실을 밝혔다는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대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소청인 자신의 개입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적극 간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경찰공무원 감찰규칙 제24조(감찰활동의 방해 등)에서 경찰기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비록 조사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휘요원의 위치에서 감찰 조사를 받던 조사대상자 상경 B 등에게 자신의 개입 사실을 나타나지 말게 하라는 지시하는 등 조사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위 부하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 느끼고 심적 부담을 받기 충분하고 이에 불응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 소청인이 조사대상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당한 감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소대장의 책무를 망각한 채 중대장을 전출시킬 목적으로 대원들에게 청장과의 대화방 등에 신고하도록 구체적 신고내용을 지시하고, 서명부 작성을 통한 집단행동을 지시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였으며, 대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소청인 자신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간여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등을 비추어 보면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소속 대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지휘요원으로서 소청인은 대원들의 불만사항을 확인되면 다른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거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함이 올바른 처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중대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이지 아니하고 소대원들이 중대장을 신고하기 위하여 서명부에 연명하는 집단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상관인 중대장을 음해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직 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계통을 문란케 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며, 감찰 조사 당시 소청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책임을 대원들에게 전가하다가 대질신문 이후에야 시인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의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칙을 앞세우는 중대장의 독단적 부대 운영이 이 사건 처분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약 15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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